[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출국금지 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고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출입국 기록이 있어 해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경 광주 모 고등학교 인쇄실에서 빼낸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복사한 뒤 사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다. 시험 전 B씨의 아들이 귀띔해 준 문제가 출제되자, 같은 반 학생들이 11일 학교 측에 유출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의 자체 조사를 통해 5과목의 시험지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 시험지 관리 실태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이 과거에도 시험지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지, 금품 거래 정황은 없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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