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615건, 17억 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헤대비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과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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