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다. 그런데 A씨의 이 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 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A씨는 접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기하며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이라는 표현이기에 흔히 일상에서 상급자를 대접하는 행위를 말한 뿐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하였으며 대화 자체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B사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기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B씨와 B씨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전해들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C씨가 술을 접대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한 점을 놓고 볼 때 A씨가 사용한 접대의 의미는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라는 단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행동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위 사례는 특정집단(인터넷 사이트모임도 포함됨) 내의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구성원 사이에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 것이다(전파성이론). 따라서 특정집단이라는 폐쇄성이 없다면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기자 등 언론인일 경우에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므로 바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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