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 회장이 조직적 노조 탄압 지휘” 주장회사 “노조 정책실패 책임, 회사에 전가” 비판<사진2>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노사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10일 지난해 계열사인 고려개발의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노조를 탈퇴토록 했는지 여부와 고려개발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노련)과의 단체교섭을 고의로 회피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단체교섭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 회장의 검찰소환은 건노련이 지난 3월 이준용 회장이 연맹을 불법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고려개발의 노조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며 이 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고려개발 노조와 건노련에서 지적하는 이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두가지다. 노조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는 것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 매도했다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려개발 노조는 이 회장측이 부서장 등을 동원해 탈퇴 압력을 행사하고 사내 전산망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노조를 비방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현황과 노조 동향, 집행부 성향 등을 분석해 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이와 관련, 인사부 관리과장의 업무일지를 입수하는 한편 노조탈퇴가 회사측의 압력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조합원의 통화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이 입수한 업무일지에는 노조탈퇴와 관련 ‘팀장들 인사권 활용해 동원’, ‘조합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 등 방법과 구체적인 탈퇴대상까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외에 건노련 교섭권 위임철회와 관련해서도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여론 몰이 방법, 즉 누가 의견을 먼저 내세우고 리플은 누가 어떻게 달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와 함께 건노련의 교섭권 철회와 관련 ‘직급별로 의견서를 띄울 것’, ‘현장경리도 띄울 것’ 등의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이 회장이 직접 전직원을 모아 놓고 ‘노조가 건노련에 자주권을 바쳤다’, ‘류탁기 노조위원장은 정치할 사람으로 건노련에 뜻을 뒀다’, ‘교섭권을 위임했으니 회사와 인연을 끊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간 괴리감을 조성했고, 각 노조원 가정에도 12월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관련 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류탁기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의 계획적인 노조탈퇴 강권으로 석달 사이 노조원이 400여명에서 80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후 회유책으로 담당 부사장 등을 보내 차장으로 특별승진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력과 회유책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이 회장은 협상대상자가 아니라며 노조집행부의 독선에 의한, 정책실패를 회사에 전가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노조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업일지와 녹취록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일부 내용을 가지고 노조에 유리하도록 확대,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영업일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개인적인 용무까지 적어놓는 일개 노트를 가지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탄압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는 이번 검찰조사와 관련, 12일 검찰의 요청에 의해 이준용 회장 관련 자료와 집행부 회의록 및 발언내용, 인사과장 영업일지, 노사담당과장과 회장의 발언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준용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이처럼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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