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가 16일 13세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4년간 B 양을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학교 등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 중이었던 A 씨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B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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