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등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옹진군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나섰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서해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지정되어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30%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금어기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으로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하여 꽃게 등을 포획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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