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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주인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업주 A(62)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양 씨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까지 막걸리를 뿌리자 업주는 경찰에 신고, 양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양 씨는 약 열흘 후인 9월 10일 오후 10시께 다시 주점을 찾아가 A 씨를 향해 “너 때문에 경찰 조사받았다. 나 돈도 없고 너 죽이고 영창 가서 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최근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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