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허위·과장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6920원에서 지난 3월 16일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지난 3월 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대조군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식약처 결정 이후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같은 달 19일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검찰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7일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