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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6차례 절도로 약 13년을 복역한 70대가 다시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모(7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2시 42분께 충북 청주의 한 상가 출입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와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지난 1996년 10월 31일 절도죄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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