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 밖에도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고철업자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의 돈을 거래 해 온 사이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략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심 없는 부하에 대한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부정청탁을 부인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게 나의 불찰이며, 냉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접 메모한 ‘결산정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대장이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2억7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한편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8월 1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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