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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