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커피전문점 등 300여곳 대상 안내문 배포 등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이달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소비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컵(플라스틱) 줄이기 집중 계도‧홍보기간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관내 300개 업소를 돌며 1회용 컵 사용 규제 안내문을 배포하고 다회용품, 개인 머그컵‧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8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 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당, 목욕탕, 도소매점 등도 종이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투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구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1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 민원인들에게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 보호와 자원 선순환의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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