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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아들 친구 B(39)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다만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친구는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며 “그러나 친구는 범행 당일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구는 어머니 살해 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양형을 이같이 참작했다”라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3일 부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A 씨와 친구 B 씨 등 2명을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친구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A 씨의 어머니 집에 침입한 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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