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국회 해외출장내역 등 공개 요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9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보위 위원들의 시찰국이 드러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위 해외 시찰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다"며 "하지만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해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비금과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고, 실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대두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활동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같은 기간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출장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예비금 등 비용도 총 지출액만 제공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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