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였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지를 기조로 삼아 문화계를 편 가르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책임을 최씨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뇌물에 경기 일으키는 분이라고 했다"라며 "실제 얻은 이익이 단 한 푼도 없는데 (1심) 형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매일 자책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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