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와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씨는 무죄로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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