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4회 80건 법률 상담실시
이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처리에 앞장섬으로써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산합포구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셋째 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올 상반기에 14회 80건을 법률문제 상담을 실시해 1회 평균 5명이 법률고충 상담을 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개인 회생, 부동산 분양, 사기, 이사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음, 층간소음문제 등이다.
장진규 구청장은 “상담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은 원하는 시민들은 마산합포구 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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