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받으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도 붙는다. 세금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그 금액에 대해 이자성격의 세금이 더 붙는다.
 
어떤 경우는 가산세가 붙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엄연히 다른 내용으로 법률과 부과 기준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상용차 관련 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각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본래 내야 할 금액에 추가로 내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각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돈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또 각 세법에 따라서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적법하게 제출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등으로 구분돼 있다.
 
사업자가 쉽게 접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않았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된다.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20%(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40%)를 부과하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40%)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날까지 1일에 0.03%(연 10.95%)를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지연발급·수취하거나 미 발급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공급가액에 0.5%~2%의 금액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가산금도 가산세와는 달리 사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용어이다. 그만큼 특별한 상황에서 내는 돈이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명칭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내는 돈이다.
 
가산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세금을 고지하는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납세자가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이 고지서에는 내는 세금과 기한이 적혀 있는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더해지는 금액이 바로 가산금이다.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과 그 세금에 3%를 곱한 금액을 1회 내야 한다.
 
여기에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매월 1.2%를 곱한 금액을 최장 60개월(총 가산금 한도 72%) 동안 내야한다. 이처럼 가산금은 가산세와 다르게 정부에게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내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벌적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내지 아니하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비법이라 하겠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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