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으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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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한 것에 대해 사회의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에서는 이번 인상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노사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野 “표 위한 졸속 공약…1만 원 공약 폐기 사과해야”
與 “최저임금 인상 방향성 옳다…보완책 마련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 두 번밖에 없다. 올해가 세 번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3%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2020년 1만 원 공약’은 요원해진 셈이다.

野, 거센 비판에 與 “본질 흐려선 안 돼”

이번 인상률을 두고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사과와 관련해 “사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책 자체에 대한 전면 전환과 최저임금 재조정을 직접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정부가 시장의 혼란과 을대을 갈등만 부추겼다”며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보다 고용대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8일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불량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이라고 해서 성역화하고 불가침의 절대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본다”며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에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임대료·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의 핵심인 양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다. 그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은 옳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겼던 편의점주 등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며 “(사용자 측이) 업종별·근로형태별 차등 등을 주장하는데 정교하게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 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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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경영계 대립...경영계 “재심의 요청할 것”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올해 대비 인상된 시급 8350원은 월 174만 원으로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다.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을 다시 견디라는 결정이다.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개탄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8일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과 정부에 건의할 후속 보완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화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고,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다.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하는 길이다”고 관련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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