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엔 ‘김진태’ 상임위는 ‘정쟁’에 헛바퀴만 거듭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14일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8350원, 10.9%↑)으로 논란이 뜨겁다. 최근 2년간 27.3%나 오른 탓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최저임금 외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맹 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근접 출점 문제 등 실제 소상공인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않고선 근본 해결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은 몇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관련 법안을 막고 있는 걸까.
 
- ‘상가임대차 개정’ 여야 대표 공약이었으나 법사위서 거듭 제동
- 與 “특정 의원 2명 계속 막아…지도부는 방조” 野 “자의적 해석” 발끈

 
최저임금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 편의점 업계의 평균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뿐 아니라 가맹수수료, 임대료 등 나머지 지출 부담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부 통계와 편의점 점주 3명의 평균 지출 내역을 종합해보면, 가맹수수료가 대략 30-35% 수준이고, 임대료 10-25%, 카드수수료 5% 내외, 관리비‧세금 등 기타 비용이 5-10% 정도로 추산된다. 인건비는 30% 내외 수준이다.
 
가맹비의 경우 가맹본사와의 계약 조건, 인건비는 고용 인원, 임대료는 지역‧점포 크기에 따라 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같이 추산된다. 이를 보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지출 비율도 높은 실정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근접 출점 문제도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인구 2181명당 1개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1312명당 1개를 이용해 ‘과밀 상태’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민생입법 처리 ‘시급’ 누가 반대하나
 
이처럼 근접 출점 문제,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등골을 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들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 수십 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몇년째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임대료 상한율 조정,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현행 5년→10년), 전통시장의 권리금 보호 적용 등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5건이나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법안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 법안 심사를 하는 법사위 심사소위가 해당 법안을 심사한 것도 지난해 11월21일이 마지막이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자유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재선) 의원과 윤상직(부산 기장군‧초선) 의원은 “신중 검토”를 내세우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사유재산권 침해’ 이유를 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이게 5년에서 10년 또 혹은 아예 제한을 없앤다? 이걸 이렇게 대폭 아예 없앤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장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 의원은 “5년 도입했는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한 시간, 타이밍 문제 또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 구체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 그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을 포함시키자는 법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추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20대 총선 당시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5년→10년)으로 상인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공약한 법안을 개별 의원이 정면으로 막는 행태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홍준표 전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21일 외식업계 정책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민보호법”이라며 “지금 개정을 해야 한다. 임차인들에게 갱신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가맹 본사와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국회에 멈춰 있다. 가맹 본사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성범죄 등 가맹본부 CEO의 문제로 피해 발생 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배상’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4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29건)도 마찬가지다.
 
與 “野투쟁→국회 파행”, 野 부인…“法은 패키지로”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지도부의 묵인‧방조 또는 무관심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소상공인 만나는 현장에선 ‘해주겠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액션은 전혀 없었다”며 “주로 반대는 특정 의원 2명이 가로막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 있으면 원내대표 등이 설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사실상 당이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정무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특정 야당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상임위를 못 열게 한 게 많았다”며 “지방선거 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온갖 일 있지 않았느냐”며 “어떤 상임위도 안 굴러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여 투쟁력 강화로 국회가 파행된 탓이 크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같은 발언에 발끈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의원의 ‘입법 발목잡기’ 배경에 원내지도부가 묵인‧방조했다는 지적과 관련 “완전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와 관련해선 “(여당이) 중점법안으로 갖고 올라오지 않았다”며 “그리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노동개혁법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와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이견으로 조속한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민생현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입법협의체’에서도 이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진전은 없었다. 현재 여당은 우선 이 법안부터 오는 26일 처리하자고 밝혔지만, 야당은 졸속 처리 우려와 패키지 처리 필요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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