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영아는 숨진 상태였고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한 후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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