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발간된 해당 가이드북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 설립과 관련해 각 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그간의 관련법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게 된다.

이번에 담긴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은행 부문에선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보험 부문에선 해외점포가 부동산업 영위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건을 신고로 변경 등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경우 자본시장법규상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예비승인 제도가 폐지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해 직접투자시 국내 본사의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규도 반영된다.

금감원은 개정 가이드북을 각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대1 상담창구도 9월까지 개설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창구를 운영,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의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

상담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쓸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선 해당국 감독당국과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면담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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