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기내식 사태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아상아나항공이 기내식 서비스 현황 및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내식 공급지연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 해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하기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 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진행된다. 해당 고객은 이미 현장에서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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