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김해공항 질주사고의 원인은 BMW 차량 운전자 A(34)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감식을 비롯해 현장 CCTV영상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약물 투약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승무원 1명과 외주 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에어부산 사옥에서 예정된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 B(48)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태이다.
국과수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 이하 구간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평균속도 시속 107㎞, 최고속도 131㎞, 사고순간 93.9㎞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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