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0일 발생한 부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해공항 질주사고의 원인은 BMW 차량 운전자 A(34)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감식을 비롯해 현장 CCTV영상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약물 투약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승무원 1명과 외주 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에어부산 사옥에서 예정된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 B(48)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태이다.
 
국과수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 이하 구간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평균속도 시속 107㎞, 최고속도 131㎞, 사고순간 93.9㎞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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