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가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회사원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지역의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돌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22차례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다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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