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마약 밀수 및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이찬오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9만4500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 흡입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 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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