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삼성차 채권단이 해묵은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상장 차익이 불충분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것으로 압축된다.삼성은 이건희 회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삼성 31개 계열사가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몰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면서 그 가치를 매긴 장본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간의 진행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6월30일삼성그룹이 삼성차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을 내면서 이건희 회장이 2조4,500억원 상당의 삼성생명주식을 출연하여 채권단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공표.

■1999년 7월경채권단측은 이건희 회장이 출연하는 삼성생명주식 400만주가 2조4,5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이건희 회장이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

■1999년 7월23일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주식이 2조4,500억원에 미달되더라도 이건희 회장 개인이 추가로 사재출연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

■1999년 8월11일채권단은 삼성그룹측이 삼성차 법정관리신청시 사전협의하도록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삼성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결정.

■1999년 8월20일채권단은 2조4,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삼성에 제안. 합의서 초안에는 삼성계열사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삼성은 이를 거부하고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언급 없이 ‘삼성’이 책임을 지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제시.

■1999년 8월21일채권단에서 다시 작성하여 삼성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당사자로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손실보전책임이나 지연이자지급책임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음.

■1999년 8월21일채권단은 삼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손실보전책임을 “삼성의 7개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이 함께 지는 것”으로 수정 제안.

■1999년 8월22일삼성의 요청이 대부분 반영됨. ‘7개 계열사들만’ 보전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안으로 수정.

■1999년 8월24일합의서 서명단계에서 ‘삼성 31개 계열사가 모두’ 포함됨. 이건희 회장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손실보전의무에서는 제외됨. <자료출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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