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및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는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보유 1년 거주’로 한층 강화된다.국세청은 지난 8월27일 서울과 과천 전 지역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가운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일부 지역에 대해 새로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10월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집을 3년간 보유하기는 했으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팔려는 사람은 다음달 말 이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반드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며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가 부과된다.5대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게재돼 있으며 개별 자산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구청이나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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