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정재찬(62) 전 공정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정 전 위원장에게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는 과정에서 정 전 위원장에게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전날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검에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정 전 위원장 재임시절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유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내부 교육과정을 통해 공정위와 부적절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을 받아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의 자녀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에도 김 전 부위원장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3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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