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토지 투기지역지정 등 각종 규제조치를 쏟아냈다. 지난 8월 11일에는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 서구, 유성구와 경기 김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새롭게 지정됐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은 매월 새롭게 실시되고 크게는 시 단위에서부터 작게는 구 단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정지역과 시행일자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한 헷갈릴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투기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지역과 시행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떠한 규제조치를 받게되는지 총정리해 보자.

▲투기지역이란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차관)를 열어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소득법에 근거해 세제상의 가격안정조치로 투기지역을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매도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양도세율(9∼36%)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추가돼 그만큼 매매가 위축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내에서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6억이상이라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어야한다.특히 재정경제부가 8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년 이내 되팔 경우 양도세율이 현행 최고36%에서 50%로 대폭 인상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4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될 경우 매도자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투기지역 지정요건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간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30%이상 ▲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전국평균 상승률 보다 높을 때 지정된다.토지투기지역은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곳 중 ▲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 1년간 상승률이 최근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 등이 지정요건이다.이와같은 기본 지정요건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이고 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라는 추가요건도 충족해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

투기과열지구란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청약경쟁률이 5:1을 넘는 등 분양시장이 과열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투기지역지정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등 세제상의 압박조치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통해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차단키 위한 조치로 해석하면 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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