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급 250%+28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과 심야근로 단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사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현재 1조 근로자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8시간 5분, 2조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까지 8시간 20분 동안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2조는 심야 근로시간 20분을 줄여 오전 12시 10분에 퇴근하게 된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0.5대 상향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심야근로 단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는 잠정합의안 투표와 별개로 진행된다.

노조는 찬반투표가 종료되면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투표함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로 모아 이날 오후 늦게 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표 결과는 오는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찬반투표가 조합원 재적 대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오는 27일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여름휴가 이후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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