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54·여)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며 영유아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진료나 처방 없이 카페 회원들에게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총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며 영유아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진료나 처방 없이 카페 회원들에게 한 통에 3만 원씩 받고 총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