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게 ‘이용정지’의 시정을 요구했다. 음란방송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에 진행됐다.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방송에 포함됐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11명에게 15일간 이용 정지 시정요구를 했다.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약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인터넷 방송진행자 7명에게는 10일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게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 교육 강화방안 제출을 전제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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