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날 6일 석방된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의 최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을 2개월 간 구속할 수 있고,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이 가능해 1심에서 총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 각 심급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속할 수 있어 최장 18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다음 달 6일 구속 만 18개월을 맞는다. 그는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심층 판단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1급 문체부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정부애 우호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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