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직접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권 분립 국가에서 불법 여부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며 “(문 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훼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불법적이라고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합동수사단의 수사와 향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기밀문건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넘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불법적’이라고 표명한 이상 당초 계엄령 문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회적으로 송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계엄령 검토를 둘러싸고 송 장관과 기무사와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수사는 특별수사단에 맡기고 땅에 떨어진 군 기강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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