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뒤 대전에서 자수한 여성 피의자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2·여)씨 등 4명은 지난 24일 구미시 인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B(22·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난 혐의다.
 
이 중 1명이 지난 27일 오후 2시 40분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해 112에 신고했고, 이들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살면서 숨진 B씨를 수시로 때린 것 같다. 사망 당일에도 주먹과 옷걸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다툼과 금전채무 관계 등의 갈등을 빚으면서 폭행의 강도가 컸던 것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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