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실효세율과 탄력 세율 합하면 세금 93.5%에 달해 투자가치 소멸2005년 종합부동산세 실시 검토 … 2주택 이상 보유자 부담 더욱 늘어앞으로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와 금융상 큰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 2단계 대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교육문제는 부동산 대책보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주택 공급부족과 투기세력의 가세 등으로 진단하고 1단계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 급등의 진원인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한데도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증가한다면 주택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가격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1가구 2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현행 0.1% 수준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과세표준도 면적 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돼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투기지역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미등기 전매는 양도세가 85%까지 상향조정돼 10%의 주민세까지 감안하면 세금이 93.5%에 달해 투자가치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제도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1가구 2주택이상 구입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비판에 따라 2단계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교육여건을 감안한 신도시와 서울 강북지역 등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또 부동 자금의 투기 자금화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투기 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비율 기준을 매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매매가의 70∼80% 정도에 불과하므로 담보 인정 비율이 10% 포인트 떨어지고 기준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또 주택담보대출도 대출자의 신용 정도를 감안해 대출액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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