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병원 치료 중에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아내에게 공구로 자상을 입힌 40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판결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30분쯤 아내가 일하고 있던 제주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공구(십자형 드라이버)로 아내를 찌른 혐의를 지닌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임하는 동안 아내가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A씨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지만,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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