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 양도세율 60%인상, 투기지역은 75%부과” 주상복합 전매금지·종부세 2005년 10월 도입·투기지역 대폭 확대정부의 10·29 주택안정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10·29 주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요약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 공급확대측면
문)서울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한다는데.

☞ 현행 뉴타운 지역인 은평, 왕십리, 길음지역 외에 12∼1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지구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현재 17개 자치구로부터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 받아 검토 중에 있다.내년 8월까지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수도권 신도시의 분양 일정은

☞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2009년에 19만여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화성신도시에 2만5,197가구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판교 5,000가구와 파주 6,979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2006년부터 화성 9,624가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문)광명, 아산 고속철도 역세권의 개발 내용은.
☞ 광명 역세권은 60만평에 주택 9,000호가 들어서게 된다. 전체 주택의 3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2005년초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산 역세권은 107만평에 1만2,000호 규모로 조성, 3만 9,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2006년 2월초부터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택금융측면
문)주택담보대출 억제(40%로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담보인정비율을 낮추었다. 또한 신규 대출에 한해 인하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기존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받도록 해 피해가 없도록 했다.

■ 주택관련세제측면
문)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며 언제 도입되는 건가.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동산 세금으로 지방세인 현재의 종합토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2005년 10월 최초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과세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내년 중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
☞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리고 투기지역 등에서는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돼 총세율은 75%가 된다.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포함될 경우 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흡수되게 된다.우선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뒤 개정 당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 다주택 처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주택제도관련측면
문)무주택자 우선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 현재 투기과열 지구내에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현행 비율을 75%까지 높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무주택자 우선공급으로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자 중 85㎡이하규모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의 확대로인해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다.

문)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인가.
☞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내년부터는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문)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광역시·도청소재지 중 10월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문)현재 분양중인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시점은.
☞ 청약접수를 마쳤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문)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분양권 경우도 전매가 제한되는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문)2단계 포함 내용인 분양권전매금지의 전국확대 실시 내용은.
☞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으나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제도자체를 없애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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