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서 세탁업 허가제 관리 필요 … 소비자 피해 반감할 듯종사원 보수교육 의무화·세탁업협회 등 자율적인 보상노력 필요소비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마땅한 대응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법규를 알고 이를 근거로 대처하면 될 일이지만 생활인들이 일일이 법전을 뒤져가며 법규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일.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이고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받고 상담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생활 속에 우리들은 사소한 피해들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칼럼은 세탁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피해 사례와 대처 요령, 세탁소 개업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똑같은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게재하기로 했다.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세탁업자의 전문성을 믿고 맡겼음에도 소비자가 실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다.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세탁업자들의 서비스에서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2002년 접수된 세탁관련 상담건은 무려 1만2,300여 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4%를 넘고 있다. 더구나 피해구제사건은 전체의 12%를 넘게 점하고 있어 이제 세탁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피해 유형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맡긴 세탁물을 찾아오지 못하다가 계절이 지나서 갔더니 이미 세탁물 주인이 세탁물을 찾아갔다고 잡아 떼는 경우, 처음 맡긴 세탁물 물량보다 적게 가져다준 경우, 옷에 얼룩 때가 묻어 세탁소에 맡겼더니 얼룩이 오히려 번진 경우 등등.위 사례들은 사업자가 세탁물을 인도받으면서 인수증을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았거나 세탁소에서 잘못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들이다.

이것은 세탁업의 영세성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무책임에 그 원인이 있다.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원인과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먼저, 현재 세탁업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자격이나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탁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있으나 세탁업을 개업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즉, 우리국민 누구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이 세탁소를 열어 소비자의 소중한 옷을 책임져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세탁물관련 소비자피해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선 세탁업자의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의류는 다양한 소재와 색상, 세탁시 약제의 선택, 다림질 방법 등 그전의 단순한 의류의 물빨래 수준의 것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세탁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다음은 세탁업을 영위하는데 어떤 기관의 감독이나 관리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세탁 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청의 감독을 받는 외에 허가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섬유의 소재나 세탁기술 등에 관한 보수 교육이나 소비자에 대응하는 요령 등의 전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의 시장에의 진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고 있다.우리도 미국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세탁업에 대해 허가제로 관리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반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신규영업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영업허가의 갱신시에 소비자불만건수 등을 참고로 하는 방법이다. 또 종사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세탁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보상노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우리도 후진국소비자문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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