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국회 의장단 해외출장비 등 공개 명령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2016년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31일) 오전 국회 관계자는 “항소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여졌다”며 “국회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내달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19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회에 대해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 내역 및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 공개를 명령했다. 또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의 해외출장 사용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해외출장 시 사용 금액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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