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1일 관련 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통일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부과 시점도 오늘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이날 오후 결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계도 후 이달부터 위반업소 적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일회용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등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5월 24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 내 다회용컵 권유와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 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한 21개 브랜드 매장에서도 2주간 조사결과 다회용컵 권유 비율이 44.3%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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