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우현(61·경기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 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명식(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 전 의장이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5억5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공 전 의장에게 공천헌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 전 의장은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비록 이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나 공 전 의장도 공천과 관련해 일정한 사례를 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천을 받기 위해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해야 할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에게 공천헌금을 받는 등 1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