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건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적용을 받게 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개인이 소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주택을 다주택기준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서울 강남구 등 전국의 53개 주택 투기지역 주택에 한해서만 2005년1월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의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농어촌 주택 등은 당초 방침대로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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