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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 불법 재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대래(62) 전 공정위원장이 2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이 시기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대기업 불법 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다수가 유수 기업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 과정은 운영지원과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줬다는 것.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정위를 이끈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부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

공정위 출신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63)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향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올해 부위원장 자리에 오른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상임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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