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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