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위)는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 감축을 권고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

기무사 개혁위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국방부에 제시하는 대신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규모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명인 기무사내 장성 수도 3~4명 정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향후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 왔다.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다시 개혁안 발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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