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일 탈북자 이모(50)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소재 北 해커조직 관련 확인 내용' 등 70건의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그 중 수십건을 외국 정보원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다.

이씨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보사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팀장 출신 홍모(66)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보사 팀장 출신 황모(58)씨와 홍씨 등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홍씨를 수사하던 도중 이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이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사기밀 109건과 함께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황씨에게 들은 기밀 중 56건 등을 해외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기밀제공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위안(165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