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면 땡’ 불만 폭주…늑장 수리에 분통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장마에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에어컨 구입 시 설치 및 설치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설치비 및 하자 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A씨는 지난해 7월 에어컨을 45만4050원에 구입하고, 설치기사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면이 훼손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설치기사가 4차례 방문했으나 하자를 개선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만4500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 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B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에어컨을 197만5880원에 구입했으나 설치 하루 만에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해 AS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동일 하자가 반복됐다. 판매자는 습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D씨는 지난해 6월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35만9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설치기사가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설치를 거부했다.

#E씨는 지난해 6월 에어컨의 냉방이 되지 않아 AS를 받으며 가스보충비로 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음 날 동일 하자가 반복됐고, 다시 AS를 받았다. 수리기사는 밸브가 열려 있어 가스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잠갔다. E씨는 불필요하게 지급한 가스보충비 5만 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매년 증가

판매 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6~8월)에 피해 집중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에어컨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소비자상담 1만8464건 중 74.5%(1만3765건)가, 피해구제 신청 664건 중 61.9%(411건)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에어컨 설치 후 즉시 가동해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에어컨 설치 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시험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세한 냉매가스 누출은 설치 직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약 3~4개월에 한 번씩 2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해 냉매가스 누출 여부, 실외기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설치 시 설치 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지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용이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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