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면 최대 1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격 도입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 시 감축량을 선정해 인센티브(서울시-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온실 감축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는 이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고양시에 사는 한 주부는 고양시 환경보호과로부터 반가운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이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주부는 “전기 절약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며 “다음 번에는 수도와 가스도 아껴서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서울시-에코마일리지)는 가정, 상업 및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감축량만큼 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상품권이나 그린카드로 제공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참여율이 아직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가 2만 원을 지급받는 정도여서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이유가 크다.
 
탄소포인트제, 내년부터 자동차 분야로 확대
 
하지만 최근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지급액 3억 7000만 원 대비 54%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어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을 위해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으로 시행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비산업 부분의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차량 운행정보를 분석 지원하고, SK네트웍스는 OBD 단말기 부착을 지원한다.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시스템 구축과 인센티브 지급 등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사업 총괄은 환경부가 맡기로 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KT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 차량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스마트카 ‘이노카(Inno Car)’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여 방식은 사진형과 OBD방식(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두 가지다. OBD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에 부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이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주행거리 164만km 줄여… 300톤 온실가스 감축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형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계기판 사진을 촬영한 파일을 전송해 감축실적을 비교하는 것으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승용차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으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만 가능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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